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안내[고창북고등학교]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3.02.07
- 조회수 : 9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제3항과 관련하여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용 역 명 : 고창북고등학교
2. 위 치 : 고창군 흥덕면 선운대로 3714-32
3. 측정결과 : 불검출 ~ 0.0052(검출한계 : 0.01개/cc이하)
붙임 : 석면 비산 측정 결과 보고서 1부.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서[고창북고등학교].pdf(1226 kb)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서[고창북고등학교].pdf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