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안내[고창교육지원청]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3.01.12
- 조회수 : 14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제3항과 관련하여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용 역 명 : 고창교육지원청
2. 위 치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58
3. 측정결과 : 불검출 ~ 0.001(검출한계 : 0.01개/cc이하)
붙임 : 석면 비산 측정 결과 보고서 1부.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고창교육지원청].pdf(3646 kb)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고창교육지원청].pdf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