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안내[무장초등학교]
- 작성자 : 생태환경과
- 작성일 : 2022.08.11
- 조회수 : 43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제3항과 관련하여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용 역 명 : 무장초등학교 본관동
2. 위 치 : 고창군 무장면 무장초등길 24
3. 측정결과 : 0.000 ~ 0.003(검출한계 : 0.01개/cc이하)
붙임 : 석면 비산 측정 결과 보고서 1부.
1. 용 역 명 : 무장초등학교 본관동
2. 위 치 : 고창군 무장면 무장초등길 24
3. 측정결과 : 0.000 ~ 0.003(검출한계 : 0.01개/cc이하)
붙임 : 석면 비산 측정 결과 보고서 1부.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서[무장초등학교](2).pdf(885 kb)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서[무장초등학교](2).pdf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