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고창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수립 알림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4.05.09
- 조회수 :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3차 고창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을 수립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3차 고창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을 수립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최종수정일 :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