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알림[부안초등학교]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4.01.10
- 조회수 : 3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을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고창부안초등학교(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806)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고창부안초등학교 석면해체제거 공사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3. 12. 27. ~ 2024. 02. 04.
붙임 석면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건축물석면조사결과보고서[부안초등학교].pdf(3354 kb)건축물석면조사결과보고서[부안초등학교].pdf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