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알림[고창북중학교]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3.08.11
- 조회수 : 9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을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고창북중학교(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788-141)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고창북중학교 본관 석면해체제거 감리용역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3.07.24. ~ 2023. 08. 21.
붙임 : 석면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건축물석면조사결과보고서[고창북중학교].pdf(651 kb)건축물석면조사결과보고서[고창북중학교].pdf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