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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월 1일) 음식물쓰레기 미수거 안내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3.04.27
  • 조회수 : 12

매년 5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5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의 휴무를 의무적으로 보장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수거 근로자 분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당일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될 계획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협조사항으로 
배출금지 기간동안인
2023428() 아침 8시부터 51() 일몰 전까지 배출을 자제하여 주시고
51()) 일몰 후(저녁시간)에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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