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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태그별 입고방식 시행에 따른 배출자 의무 준수 안내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3.03.02
  • 조회수 : 6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536(2023.2.10.)호 및 전라북도 기후환경정책과-2739(2023.2.13.)호와 관련입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45조와 관련 고시에 따라 '23. 3. 1.부터 의료폐기물 소각장으로 입고 시 태그
  (전용용기에 부착된 스티커)별로 인계·인수내역을 확인하고 적정 처리 여부를 올바로시스템으로 실시간 관리    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아래 내용에 해당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관할기관에 실시간 통보되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폐기물 배출 시 법령 위반 등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용용기에 태그를 부착하지 않고 인계·인수한 경우
   나. 전용용기에 인계·인수내역이 없는 태그를 함께 동봉하여 폐기하는 경우
   다. 전용용기에 부착된 태그가 탈락되어 소각장에서 태그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라. 손상된 태그(또는 오래되어 인식이 불가능한 태그)를 부착하여 인계·인수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마.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받지 않았거나 처리계획서와 다른 물량을 배출한 경우
   바. (고정형리더기 사용자만 해당) 리더기상 보관창고에 입고되지 않은 내역이 출고되거나 적정 입고되었으나
        출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각장으로 운반되는 등 적정 인계·인수내역이 아닌경우
  ※ 보관창고 내 폐기물과 RFID안테나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인식범위를 조정하는 등 오류 발생으로
      인한 인계·인수내역의 불일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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