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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고시」 개정 알림(PC방)

  • 작성자 : 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20.02.13
  • 조회수 : 4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새로이 선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고 시 일 : 2020. 2. 11.(화) *문화체육관광부 관보 고시일
   2. 시 행 일 :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고창군 소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일명 PC방)은 아래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개정된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2020음란물및사행성게임물차단프로그램선정고시.hwp(27 kb)2020음란물및사행성게임물차단프로그램선정고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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