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공고 안내
- 작성자 : 신활력경제정책관
- 작성일 : 2023.01.11
- 조회수 : 4
1. 공고기간 : 2023. 1. 11.(수) ~ 1. 31.(화)
2. 지원규모 : 123,300천원/10개 업체 정도
3. 지원대상 : 관내 등록된 중소 제조업체(종업원수 200인 미만)
4. 지원내용
-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사업 : 기숙사, 구내식당, 탈의실, 화장실, 샤워장 등 시설 개보수
-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소음 및 악취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작업장 내 포장 등 시설 개보수
5. 접 수 처 :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3층)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63-560-2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규모 : 123,300천원/10개 업체 정도
3. 지원대상 : 관내 등록된 중소 제조업체(종업원수 200인 미만)
4. 지원내용
-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사업 : 기숙사, 구내식당, 탈의실, 화장실, 샤워장 등 시설 개보수
-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소음 및 악취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작업장 내 포장 등 시설 개보수
5. 접 수 처 :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3층)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63-560-2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