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안내
- 작성자 : 신활력경제정책관
- 작성일 : 2023.01.11
- 조회수 : 18
1. 신청기간 : 2023. 1. 11.(수) ~ 자금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 관내 등록된 중소 제조업체
3.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4. 융자조건
- 융자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단, 고창에서 10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 한차례 한해 10억원 이내)
- 상환기간 : 3년거치 일시상환(1회 1년 연장 가능)
- 취급은행 : 융자협약 체결 금융기관(전북은행 고창지점,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 이차보전 : 이차보전 5% 지원
5. 접 수 처 :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기업유치팀(3층)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고창군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계획공고.hwp(95 kb)★2023년고창군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계획공고.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