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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계획 공고」 안내

  • 작성자 : 신활력경제정책관
  • 작성일 : 2023.03.21
  • 조회수 : 6

1.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인을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자로 선정,시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제21회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고 및 신청서 접수시간 : '23. 3. 21.(화) ~ 4. 5.(수) 18:00까지
   ※ 신청기업 → 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기업유치팀, 경제관련 기관·단체
 ○ 후보기업(대표) 추천기간 : '23. 4. 6.(목) ~ 4. 7.(금) 18:00까지
   ※ 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기업유치팀, 경제관련 기관·단체 →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추천대상
   - 기업분야 : 도네에서 3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 대표
   - 경제단체 : 도내에서 3년 이상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있는 경제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 : 도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 제출서류 : 추천서 등 제반서류 전체 제출(원본 1, 한글파일 1, 스캔파일 1)
   ※ 신청서류 다운로드 : http://jeonbuk.go.kr → 공고/고시 → 2023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계획 공고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추천기관에 제출 전 사전협의)
  ○ 선정혜택 
    - 경영개선보조금 분야별 3천만원 지급
    - 공로패 및 인증현판 수여
    - 전라북도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상향 및 이차보전 우대 지원 : 융자한도 최고 5억원 이내, 이차보전 3.0%
    -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 서울보증보험료 10% 할인 및 기업 신용등급별 영업지점장 전결 보증한도 확대 지원
    - 「전라북도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

3. 자세한 문의사항은 신활력경제정책관 기업유치팀(063-560-2361) 또는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애로해소지원단(063-280-47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제21회전라북도우수중소기업인상선정계획공고(제출서식포함).hwp(126 kb)2023년도제21회전라북도우수중소기업인상선정계획공고(제출서식포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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