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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2차) 공고 안내

  • 작성자 : 신활력경제정책관
  • 작성일 : 2023.07.18
  • 조회수 : 8
관내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정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활동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2023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 7. 12.(수) 〜 7. 21.(굼)
2. 대 상 : 관내 공장등록된 중소기업체(종업원수 200명 미만)
※ 종업원수 기준은 2022. 12월말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인원수
3. 지원규모
(1) 지방비(총사업비의 60%까지) + 자부담(총사업비의 40%이상)
(2) 지방비 지원한도액
- 복지편익개선 : 보조 6,000천원 한도, 자부담 사업비 40%이상
- 근무환경개선 : 보조 12,000천원 한도, 자부담 사업비 40%이상
4. 사업내용
(1)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사업
- 기숙사, 구내식당, 탈의실, 화장실 샤워장, 교육시설, 체력단련실 등 개보수
(2)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소음・악취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작업장 내 포장 등 시설개보수
5. 접수처 :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기업유치팀(063-560-2361) 방문접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2차) 공고(안). 끝.

★20232차고창군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공고.hwp(138 kb)★20232차고창군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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