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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안내

  • 작성자 : 신활력경제정책관
  • 작성일 : 2023.07.18
  • 조회수 : 7

1. 우리군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복지 근무환경 개선 및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하여 고용유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기간: 2023. 7. 17.(월) ~ 8. 9.(수)
  나. 대     상: 관내 공장등록업체(종업원 수 200인 미만)
     * 종업원수 기준은 2022.12월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인원수
  다. 사업내용
    (1)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 산업단지 또는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운 공장집적지역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비(월세) 지원
    (2)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사업
      - 기숙사, 구내식당, 탈의실, 화장실, 샤워장, 교육시설, 체력단련시설 등 시설 개보수
    (3)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소음 및 악취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작업장 내 포장 등 시설 개보수
  라. 분담비율 및 한도액
    (1)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 도 30%, 군 70% *월 임차료 80% 지원(자부담 20% 이상)
    (2) 분담한도액
      - 복지편익개선 : 최고 10백만원 한도, 도 18% 군 42% 자부담 40% 이상
      - 근무환경개선 : 최고 20백만원 한도, 도 18% 군 42% 자부담 40% 이상
          ※ 2년연속 지원 배제, 분야별 한도액 내 동시 신청 가능
   마. 주의사항
   (1) 사업 신청 시 예산 등이 과다 표시되지 않도록 주의
   (2) 다수의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으로 신청
   (3) 총사업비 22백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인 경우는 시공업체를 공개입찰로 선정하여야하며,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부담. 단, 총사업비의 50%이상을 자부담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

2.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붙임 서식 작성하여 2023. 8. 9.(수)까지 팩스(063-560-2369) 또는
   skdms93@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기업유치팀(063-560-2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수요조사(고창군).xlsx(14 kb)★2024년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수요조사(고창군).xls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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