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안내
- 작성자 : 신활력경제정책관
- 작성일 : 2023.07.05
- 조회수 : 278
2023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7월 31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고창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됩니다.
(예외: 농민수당, 결혼축하금, 출산장려금 등 정책발행 상품권에 한해 사용가능)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예외: 농민수당, 결혼축하금, 출산장려금 등 정책발행 상품권에 한해 사용가능)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소상공인팀(고창사랑상품권사용제한)(8).jpg(1639 kb)소상공인팀(고창사랑상품권사용제한)(8).jpg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