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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신청 접수

  • 작성자 : 신활력경제정책관
  • 작성일 : 2023.10.05
  • 조회수 : 8
2023년 4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을 희망하는 사업체에서는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3. 9. 25.(월) ~10. 6.(금)
  2.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3. 대     상 : 고창군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4. 제     외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한 자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한  자
    - 제외 업종
  5. 융자한도 : 사업자당 3천만원 이내
  6. 융자기간 : 3년(1년거치 2년상환)

2023년4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81 kb)2023년4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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