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 고창군청

고창 날씨

맑음

05월18일(토) 맑음21.4℃

미세먼지 29㎍/㎥ 대기환경지수 좋음

사이트맵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마감(8.21.) 안내

  • 작성자 : 신활력경제정책관
  • 작성일 : 2023.08.21
  • 조회수 : 3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마감(8.21.) 안내 1번째 이미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마감(8.21.) 안내 1번째 이미지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이 오늘 18시 마감됩니다.
복지로(온라인 신청사이트) 신청마감 관련 질의답변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가.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중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나.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30세 이상, 혼인, 출산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2.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3.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23년 8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학(교) 및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도 요건이 맞을 경우 지원 가능

청년월세포스터.jpg(400 kb)청년월세포스터.jpg바로보기
복지로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신청마감_FAQ.pdf(68 kb)복지로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신청마감_FAQ.pdf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김서영
  • 전화번호 : 063-560-2355

최종수정일 : 2024-05-0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