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고창사랑상품권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사용제한 안내
- 작성자 : 신활력경제정책관
- 작성일 : 2024.03.05
- 조회수 : 281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사용제한
붙임 : 사용처 제한 상품권 제한사항 및 `24년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리스트
붙임 : 사용처 제한 상품권 제한사항 및 `24년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리스트
고창사랑상품궈사용제한안내.jpeg(899 kb)고창사랑상품궈사용제한안내.jpeg바로보기
사용제한가맹점.jpg(1249 kb)사용제한가맹점.jpg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