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신청 절차안내(4분기 선정대상자에 한함)
- 작성자 : 신활력경제정책관
- 작성일 : 2023.10.25
- 조회수 : 6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신청 절차안내(4분기 선정대상자에 한함)
- 융자한도 : 가구당 3천만원
- 이차보전 : 연 5% 이내
- 융자기간 : 1년거치 2년 상환
- 융자신청 : 2023.10.25.~11.30.까지
** 융자관련 심사 기간을 감안 빠른 시일 내에 신청
<<<대출금융기관 및 상세 절차 붙임 참조>>
2023.4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융자계획및절차안내.hwp(160 kb)2023.4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융자계획및절차안내.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