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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신청 절차안내(1분기 선정대상자에 한함)

  • 작성자 : 신활력경제정책관
  • 작성일 : 2024.01.31
  • 조회수 : 4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신청 절차안내(1분기 선정대상자에 한함)

 

- 융자한도 : 가구당 3천만원

- 이차보전 : 연 5% 이내

- 융자기간 : 1년거치 2년 상환

- 융자신청 : 2024.2.1.~2.29.까지

** 융자관련 심사 기간을 감안 빠른 시일 내에 신청

 

<<<대출금융기관 및 상세 절차 붙임 참조>>

 

2024.1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융자계획및절차안내.hwp(164 kb)2024.1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융자계획및절차안내.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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