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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안) 의견 조회

  • 작성자 : 신활력경제정책관
  • 작성일 : 2022.10.31
  • 조회수 : 9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지원기관, 협회 등)에서는 2022. 11. 8.(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1.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대상 변경
       -  3회차(고도화) 이상 완료한 기업의 신청, 기존에 우수 또는 모두애 등에 선정된 기업 각 사업에 중복 선정 제외 등
    2. 사업비 결산 및 정산
       - 마을기업, 시군구· 시도 결산 및 정산, 주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
    3. 그 밖에 마을기업 재기 절차 폐지, 지원기관 교육 연계 등

붙임  1.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안)
         2.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2023년마을기업육성사업시행지침(안)초안.hwpx(1351 kb)2023년마을기업육성사업시행지침(안)초안.hwpx바로보기
의견제출서식.hwpx(29 kb)의견제출서식.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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