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안) 의견 조회
- 작성자 : 신활력경제정책관
- 작성일 : 2022.10.31
- 조회수 : 9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지원기관, 협회 등)에서는 2022. 11. 8.(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1.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대상 변경
- 3회차(고도화) 이상 완료한 기업의 신청, 기존에 우수 또는 모두애 등에 선정된 기업 각 사업에 중복 선정 제외 등
2. 사업비 결산 및 정산
- 마을기업, 시군구· 시도 결산 및 정산, 주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
3. 그 밖에 마을기업 재기 절차 폐지, 지원기관 교육 연계 등
붙임 1.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안)
2.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 주요 변경 내용
1.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대상 변경
- 3회차(고도화) 이상 완료한 기업의 신청, 기존에 우수 또는 모두애 등에 선정된 기업 각 사업에 중복 선정 제외 등
2. 사업비 결산 및 정산
- 마을기업, 시군구· 시도 결산 및 정산, 주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
3. 그 밖에 마을기업 재기 절차 폐지, 지원기관 교육 연계 등
붙임 1.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안)
2.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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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식.hwpx(29 kb)의견제출서식.hwpx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