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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 농업회사법인(주)고창수박향토사업단

  • 작성자 : 농어촌식품과
  • 작성일 : 2020.04.28
  • 조회수 : 84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및 보조금법 제35조,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 등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처분명령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4. 28. ~ 5. 12.(15일간)
 나. 공고대상 : 농업회사법인(주)고창수박향토사업단
 다. 공고내용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처분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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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hwp(14 kb)의견제출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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