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의견청취에 따른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176
전라남도 공고 제2021-992호
지방하천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의견청취에 따른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하천법」제1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결정,「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7일
전라남도지사
1. 계획의 개요 : 공고문 참조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고문 참조
3. 주민의견 제출 : 공고문 참조
공고문.hwp(96 kb)공고문.hwp바로보기
주민공람의견서(하천구역).hwp(35 kb)주민공람의견서(하천구역).hwp바로보기
주민의견제출서(전략환경영향평가).hwp(14 kb)주민의견제출서(전략환경영향평가).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