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분묘개장공고 전북고창군 고수면 장두리 임야 562-4-2018년7월19일한겨레
- 작성자 : 진승모
- 작성일 : 2018.10.13
- 조회수 : 133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고창군 고수면 장두리 임야 562-4
2. 분묘기수 : 무연 2 기
3. 개장사유 : 토지 소유권및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번지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김 범 철
9. 신 고 처 : 김범철 010-9115-0058(대행업체) 세진장묘 010-5469-4440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 타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8 년 10 월 13 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고창군 고수면 장두리 임야 562-4
2. 분묘기수 : 무연 2 기
3. 개장사유 : 토지 소유권및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번지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김 범 철
9. 신 고 처 : 김범철 010-9115-0058(대행업체) 세진장묘 010-5469-4440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 타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8 년 10 월 13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