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후포리 307번지
- 작성자 : 엄창해
- 작성일 : 2023.01.31
- 조회수 : 43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 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후포리 307번지
2. 분묘기수 : 2기
3. 분묘개장사유 : 토지의 효율적 이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9(고창군 추모의집)
6. 안치기간 : 안치일로 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토지주 : 이순금☎010-****-****
9.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 제적, 족보 등 )를
구비하여 상기신고
2023년 1월 31일
위 공고인 : 이 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