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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부안면 송현리 446 (참사골 산내 분묘 이장 공지)

  • 작성자 : 전병태
  • 작성일 : 2013.02.09
  • 조회수 : 157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 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신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공고

인이 다음의 이장 장소로 임의 개장 함을 공고 합니다.

 

1. 분 묘 위치 : 전북 고창군 부안면 송현리 446 (참사골 산 내)

2. 분 묘 기 수 : 1 기

3. 개 장 사 유 : 재산권 행사

4. 개 장 방 법 : 무연 분묘 (공고 기간 만료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 現 분묘 위치 내 임의 장소) 

                     유연 분묘 (現 분묘 위치내 임의 장소)

5. 안치장소 : 전북 고창군 부안면 송현리 446 (참사골 산)내 임의 장소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7. 안치 기간: 10년

8. 신고인 및 문의처 

   - 공고인: 서울 서초구 서초4동 삼호아파트 8동 1302호 전병태 T: 010-3157-6692

9.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 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 등

10.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3 년 2 월 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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