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전북 고창군 공음면 석교리 - 서울일보-2012년 10월31일자 공고
- 작성자 : 이종수
- 작성일 : 2012.10.31
- 조회수 : 1140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이공고로 갈음함.
1. 분묘의위치및 기수 : 전북 고창군 공음면 석교리 270-1
(1기)
2. 개장사유 : 소유권 보존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자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북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산121-2(추모의집)
6. 안치기간 : 10년
7. 신고 및 연락처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770-7
하늘가 401 박종호
☎010-2947-7080 ☎011-605-8154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호적,
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31일
위 공고인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766-3
고창우리 장례식장. 은 희 세
☎016-541-0192,063-564-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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