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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전북 고창군 부안면 검산리 산69,72,74번지-전북중앙신문-3월14일자

  • 작성자 : 전훈기
  • 작성일 : 2013.03.13
  • 조회수 : 1423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 임의로 개장하겠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검산리 산74번지 임야,산69번지 임야, 산72번지 임야

2.분묘기수 :무연고 14기

3.개장사유 : 석산개발에 따른 토석채취

4.안치장소

       :전북 고창군 추모의 집(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안치기간

       :안치일로 부터 10년

6.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 부터 3개월

7.개장방법

       :유연분묘-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8.문의처 : (유)은광산업개발 063-561-0578

9.신고방법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수있는 서류

(호적,제적등본,족보)을 구비하여 상가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3일

       위공고인:전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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