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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2차)-전북 고창군 무장면 교흥리 산40-1번지

  • 작성자 : 박동규
  • 작성일 : 2013.03.07
  • 조회수 : 1311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전북 고창군 무장면 교흥리 산40-1번지

나.분 묘 기 수: 무연분묘 3기
2. 개장사유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07-3번지 선경공원묘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서 동 휘 ☎ 010-8201-8220
※위 대리인 : 전북 전주시 우아동236번지
대산 장묘 전북 컨설팅 ☎ 063)547-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 서 동 휘☎ 010-8201-8220
전북 전주시 우아동236번지
대산 장묘 전북 컨설팅 ☎ 063)547-822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3년 3월 7일

위 공고대리인: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063) 547-8220 : 대산장묘 전북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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