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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 전북 고창군 무장면 백양리 산55번지-서울일보-3월8일자

  • 작성자 : 이종수
  • 작성일 : 2013.03.08
  • 조회수 : 1329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이공고로 갈음함.

1. 분묘의 위치및 기수
가. 분묘위치 : 전북 고창군 무장면 백양리 산55번지
나. 기 수 : 무연 7기
2. 개장사유 : 소유권 보존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자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동일번지 내 안치
6. 안치기간 : 10년
7. 신고 및 연락처 :전북 고창군 고창읍 율계리
암길27번지
고동귀 : ☎ 010-9490-5865
대리인 : 전북고창군고창읍읍내리 766-3
고창우리 장례식장 ☎(063)564-3322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호적, 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8 일
위 공고인 :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766-3
고창우리장례식장 은 희 세
H.P : 016-541-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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