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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전북 고창군 고창읍 신월리 산 16번지 -한겨레신문 2월 25일자 공고

  • 작성자 : 성경찬
  • 작성일 : 2013.02.25
  • 조회수 : 1435

분묘 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전북 고창군 고창읍 신월리 산16 번지

   나. 분 묘 기 수: 무연분묘 1기

 2.  개장사유: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화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전북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산 121-2(부안면 복분자로 559)

    고창 추모의집 봉안당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신고처: 성 경 찬 TEL: 010-6432-9591

 7.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위 공고인 : 성 경 찬 (010-6432-9591)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42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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