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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전북 고창군 고수면 와촌리 304 - 2013년 2월15일자 공고

  • 작성자 : 이종수
  • 작성일 : 2013.02.15
  • 조회수 : 1322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이공고로 갈음함.

1. 분묘의위치및 기수 : 전북 고창군 고수면 와촌리 304

(3기)

2. 개장사유 : 소유권 보존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자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북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산121-2

(추모의집)

6. 안치기간 : 10년

7. 신고 및 연락처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324-49

김옥순 H.P - 010-8337-8022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호적,

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15일

위 공고인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766-3

고창우리 장례식장. 은 희 세

☎016-541-0192,063-564-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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