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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고창군 무장면 강남리 전 1306-6

  • 작성자 : 이광호
  • 작성일 : 2023.03.14
  • 조회수 : 28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 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고창군 무장면 강남리 전 1306-6
2. 분묘기수 : 무연3기
3. 분묘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9(고창군 추모의집)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토지주 : 정홍묵
경기도 부천시 양지로20 범박휴먼시아1단지 112동 803호
신고처: 고창 효성장묘이장공사 대표 김영대 ☎ O1O-4659-9259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1길 4-6, 104호 (삼우연립)
9.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 제적, 족보 등 )를 구비하여 상기신고처에 신고
 
2023년 3월 14일
위 공고인(토지주): 정홍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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