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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작성자 : 강대홍
  • 작성일 : 2013.09.03
  • 조회수 : 1351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 위치: 전북 고창군 공음면 석교리647-4

2. 분묘기수 : 28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311-1 <천일추모공원>

연락처 017-609-4989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공 고 인 : 나승균

9. 연 락 처 : 017-609-4989

10.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등 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3일

위 공고인 : 나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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