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 - 고창군 성내면
- 작성자 : 최정환
- 작성일 : 2013.07.17
- 조회수 : 1147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소재지: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대리 228-23 (신대리 산27-1) 번지
(나)기 수: 1기
2.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1)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개장
(2)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1)안치장소: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291-1 (재) 선경공원묘원
(2)기 간: 납골후 10년
6. 공 고 인 : 광주 광역시 북구 운암1동 운암산아이파크 107-401
김은희 010 - 8372 - 9999
7. 신 고 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번지 (주) 가나묘지이장공사 010-9223-1404
8. 신고시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족보, 제적등본, 기타 입증서류)
9. 기 타 사 항 : 개장 공고 후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함
2013 년 07 월 17 일
위공고 대리인
(주)가나묘지아징공사 T: 1566- 4324, 010-9223-140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소재지: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대리 228-23 (신대리 산27-1) 번지
(나)기 수: 1기
2.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1)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개장
(2)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1)안치장소: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291-1 (재) 선경공원묘원
(2)기 간: 납골후 10년
6. 공 고 인 : 광주 광역시 북구 운암1동 운암산아이파크 107-401
김은희 010 - 8372 - 9999
7. 신 고 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번지 (주) 가나묘지이장공사 010-9223-1404
8. 신고시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족보, 제적등본, 기타 입증서류)
9. 기 타 사 항 : 개장 공고 후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함
2013 년 07 월 17 일
위공고 대리인
(주)가나묘지아징공사 T: 1566- 4324, 010-9223-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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