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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분묘개장공고-전북고창군공음면-서울일보1월27일자.

  • 작성자 : 김성호
  • 작성일 : 2014.01.27
  • 조회수 : 1203

분묘개장공고(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으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고창군 공음면 용수리 산41번지

2. 분묘기수 : 2

3. 개장사유 : 소유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개장신고 후 개장

5.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 ()평화원

6. 안치기간 : 10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조양임씨 서촌종회 대표 임병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132 1061406

핸드폰 010-5050-6417 / 010-3670-1309

 

9. 기 타 : 동 지번일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공고로 갈음함.

 

2014127

 

공고인 : 조양임씨 서촌종회 대표 임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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