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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분묘 개장(이장) 공고 3차

  • 작성자 : 박수진
  • 작성일 : 2014.08.07
  • 조회수 : 1105
분묘개장(이장)공고(3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 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세곡리 452-2번지
분묘1기
 
2.개장사유 : 소유권 행사 및 지적측량
 
3.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4.개장후 안치장소 : 전북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산121-9-2번지 고창군 추모의 집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신고처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774-7  / 011-646-3111
                고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063-560-2276 ) 
8.신고방법 : 연고자(관리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및 묘번을 확인학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족보,제적등본,사실확인 등)을 구비하여 전라북도 도청 무연고 분묘팀에 신고 하시기바랍니다.
 
9. 기타 상기 지번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함.
 
2014년 0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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