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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분묘개장공고-서울일보7월7일자

  • 작성자 : 노다영
  • 작성일 : 2014.07.07
  • 조회수 : 1150

분 묘 개 장 공 고(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27, 28)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19)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분묘소재지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89-34()
  . 분 묘 기 수:  1     

 

2.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9번지,  고창후모의집

    . 안치기간 : 안치후 10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최스잔 외 4, 광주 광역시 서구 상무 오월로 52번길 15 (쌍촌동)

                         ☎ 010-8462-9989 010-8339-6774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477

위 공고인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313-6

고창우리장례식장

은 희 세 010-2541-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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