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분묘개장공고-서울일보7월7일자
- 작성자 : 노다영
- 작성일 : 2014.07.07
- 조회수 : 1150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89-34(임)
나. 분 묘 기 수: 1기
2.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9번지, 고창후모의집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신 고 처 : 최스잔 외 4인, 광주 광역시 서구 상무 오월로 52번길 15 (쌍촌동)
☎ 010-8462-9989 ☎ 010-8339-6774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4년 7월 7일
위 공고인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313-6
고창우리장례식장
은 희 세 ☎ 010-2541-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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