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자 : 전훈기
- 작성일 : 2015.03.02
- 조회수 : 878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만일 공고 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 공고후 동 소재지 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분묘소재지:전북 고창군 부안면 검산리 산74,75번지
2.분묘기수:2기
3.개장사유:토석채취에 따른 중간복구
4.안치장소:장사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인허가 된 납골당
(고창군 추모의집 Tel.063-563-4994)
5.안치기간:10년
6.공고기간: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7.개장방법
- 유연분묘:공고기간 중,연고자확인시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8.신고처:(유)은광산업개발
대표:전형기 Tel.063-561-0578
- 주소:전북 고창군 부안면 검산리 산75번지
9.신고방법:분묘의 연고자 임을 증명할수있는 서류(호적,제적,족보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 위와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3월 02일
공고인 전 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