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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분묘개장공고-전북고창-150202

  • 작성자 : 노다영
  • 작성일 : 2015.02.02
  • 조회수 : 945

분묘개장공고(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27, 28)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19)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분묘소재지 : 전북 고창군 고수면 예지리 산460-7, 460-3
  . 분 묘 기 수 : 3    
2.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9번지 고창추모의 집

   . 안치기간 : 안치후 10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전북 고창군 고수면 예지리 467-2

() 태 경 대표이사 김 순 수 063) 561-131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50202

 

위 공고인 : 고 인 돌 장의사 김 태 인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387 010-365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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