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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자 : 전훈기
  • 작성일 : 2015.01.30
  • 조회수 : 936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하겠으며,개장 공고후 동 소재지 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분묘소재지:전북 고창군 부안면 검산리 산74,75번지

2.분묘기수:2기

3.개장사유:토석채취에 따른 중간복구

4.안치장소: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허가된 납골당

               (고창군 추모의집.TEL.063-563-4994)

5.안치기간:안치 후 10년

6.공고기간: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7.개장방법

   - 유연분묘: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8.신고처:(유)은광산업개발

              대표:전형기 TEL.063-561-0578

   -  주소:전북 고창군 부안면 검산리 산75번지

9.신고방법: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호적,제적,족보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 위와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공 고 인  :  전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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