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분묘개장공고-전북고창군-150102
- 작성자 : 노다영
- 작성일 : 2015.01.02
- 조회수 : 870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전북 고창군 고수면 예지리 산460-7, 460-3
나. 분 묘 기 수 : 3기
2.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9번지 고창추모의 집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전북 고창군 고수면 예지리 467-2
(유) 태 경 대표이사 김 순 수 ☎ 063) 561-131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5년 01월 02일
위 공고인 : 고 인 돌 장의사 김 태 인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387 ☎010-365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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