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 개장공고 (1차)
- 작성자 : 김우재
- 작성일 : 2015.03.18
- 조회수 : 9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붙임
2. 개장사유 : 국토의 효율적 이용(영농의 불편을 초래하는 무연분묘 정비)
3. 개장장소 : 고창군추모의집(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산121-2)
4. 납골당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후 화장하여 납골안치
7. 신 고 처 : 고창군청 주민복지과(063-560-2291)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부(호적), 제적,
족보, 묘지설치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 3.
고 창 군 수
1. 분묘의 위치 : 붙임
2. 개장사유 : 국토의 효율적 이용(영농의 불편을 초래하는 무연분묘 정비)
3. 개장장소 : 고창군추모의집(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산121-2)
4. 납골당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후 화장하여 납골안치
7. 신 고 처 : 고창군청 주민복지과(063-560-2291)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부(호적), 제적,
족보, 묘지설치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 3.
고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