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산 117번지
- 작성자 : 엄미지
- 작성일 : 2016.01.05
- 조회수 : 397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인의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산 117번지
2. 분묘기수 : 무연 2기
3. 분묘개장사유 : 토지 재산권 행사 및 개발행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봉안장소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천국사 재단
6. 봉안기간 : 개장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24길18
201동 1004호(영등동, 영등2차 제일아파트) 황은경
9. 신 고 처 : 대한납골산업주식회사 대표전화 1588 - 4759
10. 신고방법 : 연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재적등본, 족보 등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동소 지번지내에 추가로 발생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6년 1월 5일
위 공고인 :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24길 18
201동 1004호(영등동, 영등2차 제일아파트) 황은경
위탁 장묘전문 업체 : 대한납골산업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