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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산 117번지

  • 작성자 : 김현용
  • 작성일 : 2015.11.23
  • 조회수 : 446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인의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산 117번지

2. 분묘기수 : 무연 2기

3. 분묘개장사유 : 토지 재산권 행사 및 개발행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봉안장소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천국사 재단

6. 봉안기간 : 개장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24길18
              201동 1004호(영등동, 영등2차 제일아파트) 황은경

9. 신 고 처 : 대한납골산업주식회사  대표전화 1588 - 4759

10. 신고방법 : 연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재적등본, 족보 등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동소 지번지내에 추가로 발생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위 공고인 :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24길 18
            201동 1004호(영등동, 영등2차 제일아파트) 황은경


위탁 장묘전문 업체 : 대한납골산업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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