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분묘개장공고-전북고창-서울일보11월19일자
- 작성자 : 노다영
- 작성일 : 2015.11.19
- 조회수 : 439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4조에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전북 고창군 고수면 평지리 산 142, 143
나. 분 묘 기 수 : 2기
2.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북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로 559, 고창추모의 집
나. 안치기간 :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83
최 진 수 : ☎ 010-8558-6060, 온천마을 제일아파트 103동 1012호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2015년 11월 19일
공고인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295
고인돌장례식장 은희세 ☎ 010-2541-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