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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분묘개장공고-전북고창군-서울일보7월24일자

  • 작성자 : 노다영
  • 작성일 : 2015.07.24
  • 조회수 : 655

분묘개장공고(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함.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분묘소재지 : 전북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산27-1
  . 분 묘 기 수 : 4    
2.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전북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산121-2 추모의 집

   . 안치기간 : 안치후 10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전북 부안군 보안면 상림리 737, 부안임씨판사공파문중

임 을 진, 010-6804-3747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5724

 

위 공고인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295

 

 

 

고인돌장례식장

은 희 세 010-2541-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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