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분묘개장공고-전북고창-6월29일자
- 작성자 : 노다영
- 작성일 : 2016.06.29
- 조회수 : 177
고창군 공고 제2016-615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전북 고창군 율계리 110-1번지(사회복지시설지구내)
가. 분묘기 수 : 25기
나. 분묘번호 : 사회-1, 2, 12, 13, 15, 18, 21, 23, 24, 27, 28, 40, 54, 67,68,71, 74, 77, 80, 90, 96, 98, 100, 125, 163
2. 개장사유 : 고창군 사회복지시설지구 내 무연분묘정비(장애인복지시관 신축)
3. 개장 후 안치장소 : 고창군추모의집(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9)
4.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화장하여 납골안치
7. 신 고 처 : 고창군청 주민복지과(063-560-2291)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호적),
제적, 족보, 묘지설치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실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 6. 29.
고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