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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자 : 김우재
  • 작성일 : 2016.03.31
  • 조회수 : 244

고창군 무연분묘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일제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 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 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붙임

2. 개장사유 : 국토의 효율적 이용(영농의 불편을 초래하는 무연분묘 정비)

고창군사회복지시설지구 내 무연분묘 정비

3. 개장 후 안치장소 : 고창군추모의집(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9)

4.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후 화장하여 납골안치

7. 신 고 처 : 고창군청 주민복지과(063-560-2291)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부(호적), 제적, 족보, 묘지설치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공사 추진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붙임 : 분묘개장공고(2) 1. .

분묘개장공고(2차).hwp(115 kb)분묘개장공고(2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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