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자 : 김우재
- 작성일 : 2016.03.31
- 조회수 : 244
고창군 무연분묘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일제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붙임
2. 개장사유 : 국토의 효율적 이용(영농의 불편을 초래하는 무연분묘 정비) 및
고창군사회복지시설지구 내 무연분묘 정비
3. 개장 후 안치장소 : 고창군추모의집(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9)
4.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후 화장하여 납골안치
7. 신 고 처 : 고창군청 주민복지과(063-560-2291)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부(호적), 제적, 족보, 묘지설치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공사 추진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붙임 : 분묘개장공고(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