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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분묘개장공고-전북고창-3월3일자

  • 작성자 : 노다영
  • 작성일 : 2016.03.03
  • 조회수 : 318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길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 산370-16   

나. 분 묘 기 수 :  3기      

2.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9번지 고창추모의 집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대덕길 37-9 최명기 ☎ 010-  3680-  6325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6년 3월 3일 

공고인 : 고인돌장례식장 은 희 세

전북 고창군 고창읍 녹두로1295 ☎ 010-  2541-  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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